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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 할증 자동차보험료 돌려받는다…올들어 14억원 환급


입력 2019.11.07 12:00 수정 2019.11.07 15:19        배근미 기자

금감원, 보험사들과 TF 구성해 환급 절차 진행…2466명 보험료 돌려받아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도 개선…금감원 파인사이트 등 통해 확인 가능

금감원, 보험사들과 TF 구성해 환급 절차 진행…2466명 보험료 돌려받아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도 개선…금감원 파인사이트 등 통해 확인 가능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했던 이용자들이 올해에만 14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보험사들과 공동으로 TF를 운영한 결과 올들어 총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으로 가장 많이 돌려받은 보험가입자는 약 53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외 547명의 경우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보험료 환급 TF 구성은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해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으나, 보험사 판결문 미 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피해자의 경우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계약자가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를 도입한 상태다.

조회서비스 이용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해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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