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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 "악플러 구속, 감옥에서 자숙하길"


입력 2019.11.06 17:34 수정 2019.11.06 17:35        이한철 기자
배우 심은진에 음란한 내용이 담긴 허위 게시글을 올린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은진 SNS 캡처. 배우 심은진에 음란한 내용이 담긴 허위 게시글을 올린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은진 SNS 캡처.

배우 심은진을 향한 허위 게시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의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7년부터 심은진의 인스타그램 등에 심은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허위 게시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가수 간미연 등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길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은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디 A씨가 5개월을 감옥에서 자숙하고 반성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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