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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D-1, 첫 적용 지역 어디?


입력 2019.11.05 14:48 수정 2019.11.05 17:16        원나래 기자

강남4구, 마용성 등 핀셋 지정 예고

“선정기준 논란·풍선효과 등 부작용” 우려 계속

강남4구, 마용성 등 핀셋 지정 예고
“선정기준 논란·풍선효과 등 부작용” 우려 계속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대상 지역 발표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당초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과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적용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고 적용지역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국토부는 상한제 대상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되더라도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라는 정부의 모호한 기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이 정해진다면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거셀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상한제 시행으로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격이 낮아질 경우 주변 시세도 함께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강남권 등 부동산 과열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엄격한 분양가 관리를 받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잡으려는 것은 서울 집값인데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서 주변의 다른 집값이 낮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한제를 핀셋 지정으로 동별로 적용한다 해도 주변 시세가 오히려 올라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집값을 낮추기보다 분양가를 낮춰 또 누군가에겐 시세차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R&C연구소장 역시 “정부는 분양가 상승이 일반 아파트 시세를 상승시킨다고 했지만, 오히려 아파트 가격 시세 상승이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수준이 강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면 결국 서울 집값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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