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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당국 "내년 6월 중 업체 등록 신청"


입력 2019.10.31 17:06 수정 2019.10.31 17:30        배근미 기자

법안 발의 834일만에 본회의 통과…세계 최초 제정

금융당국 "불확실성 해소…연내 하위 시행령 등 마련"

법안 발의 834일만에 본회의 통과…세계 최초 제정
금융당국 "불확실성 해소…연내 하위 시행령 등 마련"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64건의 비쟁점법안들이 처리 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64건의 비쟁점법안들이 처리 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개인간(P2P) 금융산업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권 진입을 사실상 확정짓게 됐다.

3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P2P금융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이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어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조항들이다.

또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돼, 그동안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돼 있던 제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특히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지난 2005년 세계 최초의 P2P금융기업인 조파(ZOPA)가 탄생한 영국은 2014년에 관련법의 법규명령을 개정해 P2P금융을 규제하고 있다. 렌딩클럽(Lending Club), 소파이(SoFi) 등 전세계 P2P금융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즐비한 미국도 2008년 증권거래법을 적용해 산업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일본도 2015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연내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년 6월 중 업체 등록신청을 받겠다는 목표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P2P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세계 최초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뤄진 만큼 향후 세계 핀테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법제화를 통해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한 중금리 대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리 절벽 해소, 중소상공인에게 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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