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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창원공장 사내하청 업체에 계약종료 통보


입력 2019.10.31 10:13 수정 2019.10.31 11:17        박영국 기자

"생산물량 감소로 1교대 전환 불가피...정규직 추가 구조조정 없어"

"생산물량 감소로 1교대 전환 불가피...정규직 추가 구조조정 없어"

한국GM 창원공장 근로자들이 조립공장 내 외관검사라인에서 라보의 외관을 검사하고 있다. ⓒ한국GM 한국GM 창원공장 근로자들이 조립공장 내 외관검사라인에서 라보의 외관을 검사하고 있다. ⓒ한국GM

한국GM이 창원공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내하청 업체에 연말 이후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를 통해 공급되던 비정규직 근로자 600여명도 일자리를 잃게 됐다.

31일 회사측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24일 8개 사내하청업체에 600여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창원공장은 쉐보레 스파크와 경상용차 다마스·라보가 생산되는 공장으로, 최근 스파크 내수판매 및 수출물량 감소로 가동률이 낮아졌다. 스파크의 모델 노후화로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데다, 지난해 제너럴모터스(GM)가 오펠을 매각하고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오펠에 ‘칼’이라는 차명으로 공급되던 스파크 물량이 끊긴 게 결정타로 작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 물량 수요로는 현행 2교대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면서 “생산효율화 차원에서 1교대로 전환이 불가피해 사내하청업체를 통한 작업 수요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한국GM의 계약종료 통보가 구조조정 추진 의도를 담고 있음은 물론, 정부의 불법파견 해석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지난해 1월 사내하청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지난 8월 말에는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05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경우가 8차례에 달한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사내하청 인력 운용은 2007년 이후 고용부 매뉴얼에 충실하게 이뤄졌는데, 최근 고용부의 행정명령이나 법원 판결은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를 ‘대량해고’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계약 대상은 사내하청 인력이 개개인이 아닌 사내하청 업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수도 모른다”면서 “계약 해지 역시 사내하청 업체와의 관계에서 이뤄진 것이지 사내하청 인력을 해고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가 구조조정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폐쇄된 군산공장 근로자들을 부평공장으로 받아들였는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이 있을 리 없다”고 일축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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