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음주운전 경찰관 “술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벌금 800만원


입력 2019.10.27 16:01 수정 2019.10.27 16:01        스팟뉴스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27)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9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A씨는 2시간쯤 지나 속옷만 입은 채 나왔다. 이후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건 뒤 시내 도로를 5㎞가량 달리다가 결국 적발됐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선 A씨는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운전 후 다시 원래 주차 장소로 복귀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