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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온서적' 헌법소원 냈다 강제전역된 군 법무관에 복직 판결


입력 2019.10.27 14:49 수정 2019.10.27 14:49        스팟뉴스팀

MB정부 당시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장병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소원

파면 후 10년 간 지위 둘러싼 법정소송 지속…재판부 "국방부 처분 부당"

MB정부 당시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장병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소원
파면 후 10년 간 지위 둘러싼 법정소송 지속…재판부 "국방부 처분 부당"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강제 전역당한 군법무관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군법무관 지영준 씨가 국가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 씨가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 씨 등 군법무관 7명은 지난 2008년 10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와 놈 촘스키의 저서 등 23권의 부대 반입을 금지시켰다.

육군참모총장은 이듬해 헌법소원을 낸 지 씨에 대해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렸으나 이어진 불복 소송에서 1·2심 모두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참모총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국방부는 징계를 근거로 2012년 1월 지 씨를 강제 전역시켰으나 법원은 징계 처분과 전역 명령 역시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 씨가 2015년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인 45세에 도달했다며 퇴역 명령을 내렸고 지 씨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대략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새로운 징계나 전역 처분이 내려졌던 점 등을 지적하며 국방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고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 측은 "법령상 사유 없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으로 파면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역의 지위를 상실한 기간만큼 계급 정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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