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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시작···30일 첫 재판


입력 2019.10.27 11:41 수정 2019.10.27 11:42        스팟뉴스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에 열린다.ⓒ데일리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에 열린다.ⓒ데일리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에 열린다. 최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2심 선고 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이날 최씨는 법정에 나와 사건의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이나 직권남용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최씨의 형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씨는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1년이 감형됐다.

다만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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