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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조사···조국 다음주 소환되나


입력 2019.10.27 11:27 수정 2019.10.27 11:27        스팟뉴스팀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직접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를 27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지난해 초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일 당시 시가보다 2억원 정도 싸게 매입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특히 검찰은 주식 매입 당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 전 장관도 투자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WFM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장관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구속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5일 소환해 11시간가량 조사한 뒤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 조사는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내 수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지 또는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찰청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해 소환은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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