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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해지·저해지 보험 상품 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19.10.27 12:00 수정 2019.10.27 13:50        이종호 기자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 발령…가입자 안내 강화

20년 이상 계약 대부분으로 민원 급증 가능성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 발령…가입자 안내 강화
20년 이상 계약 대부분으로 민원 급증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무해지·저해지 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무해지·저해지 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지·저해지)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7일 무해지·저해지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내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되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이 상품은 보장성 보험임에도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손해보험사는 2016년7월)부터 상품을 판매 중으로, 2018년 이후 급격한 판매증가 및 과당 경쟁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 판매 등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판매건수(신계약)는 2016년 32만건에서 2018년 176만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 1분기 108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으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시 민원 급증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감원은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 가입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상황 및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명칭상‘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여부 우선 확인 ▲안내자료를 통해 일반상품과 비교내용을 꼼꼼히 확인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 ▲종신·치매보험은 목돈 만들기나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이익 등 8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 보험상품 판매 보험회사에 대해 소비자에게 금번 ‘소비자 경보발령(주의 단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민원발생 증가 등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현장조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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