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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토스 사태 막을 착오송금 구제법…국회 문턱 넘나


입력 2019.10.27 06:00 수정 2019.10.26 20:45        박유진 기자

늘어나는 비대면거래…간편함 속 착오송금 분쟁도 빈번

소송 외 구제대책 별도 없어…해결 법안은 국회서 쿨쿨

늘어나는 비대면거래…간편함 속 착오송금 분쟁도 빈번
소송 외 구제대책 별도 없어…해결 법안은 국회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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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문제를 놓고 국내 대형 핀테크 업체와 소비자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관련 논쟁을 막을 수 있는 '착오송금 구제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에 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착각해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분쟁 없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이 법안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담겨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착오송금 문제로 금융소비자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이 탑재된 토스 모바일 앱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번호로 200만원을 송금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계좌이체 시 간편송금 기능에 따라 앱 안에 저장해놨던 자신의 계좌번호 정보를 토대로 돈 보내기를 실행했고, 토스 측의 전산 오류로 인해 계좌번호 숫자 한 자리가 다른 타인의 계좌로 돈이 보내졌다는 주장이다.

이와 달리 토스 측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실수라는 해명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전산 기록 조회 결과 소비자가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 돈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수로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해 착오송금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를 두고 현재 토스와 소비자 측은 '전산 오류다', '소비자의 계좌번호 기재 실수다'라는 공방을 펼치고 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시 금융 서비스 제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데 착오송금 분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 구제 방안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자가 송금액을 잘못 기재하거나 받는 계좌의 금융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벌어지는 금융 거래 실수 사례를 말한다. 착오송금 발생 시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이가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청취했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담아 법률 발의를 마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거래 건에 대해서는 송금인에게 예금보험공사가 전체 금액의 80%를 우선 지급하는 안건이 담겼다. 먼저 돈을 돌려주고 난 뒤 수취인에게 소송을 걸어 다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국회는 올해를 통과 목표로 삼았지만, 여·야간 의견 조율 실패로 국회에 머물러 있다.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지난 24일 이 문제 등이 담긴 금융 관련 법안 35개를 논의했다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해산됐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외에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이견이 일었던 상황으로 착오송금 구제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소위 무산에 따라 통과가 멈춰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최근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간편송금 결제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착오송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다만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원을 금융사가 내느냐, 국가에서 내느냐에 대한 논쟁이 일부 있는 상태로 금융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토대로 통과될 것으로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토스 사례처럼 착오송금으로 벌어지는 소비자 분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착오송금 거래는 온라인과 모바일의 비대면채널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9만2459건인데 미반환율은 56.3%에 육박한다. 잘못 돈을 보낸 사람 10명 중 6명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착오송금 구제 방안이 실행될 경우 금융당국은 은행권 기준 연간 약 5만2000건의 미반환 착오송금 내역 중 82%인 4만3000건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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