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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비 대납 의혹' 점입가경…여진 계속돼


입력 2019.10.25 03:00 수정 2019.10.25 12:20        최현욱 기자

변혁 "중앙선관위, 孫 대납 의혹 철저한 조사해야"

오신환 "개인비서에게 매달 250만원씩 현금 줘…이상하다"

변혁 "중앙선관위, 孫 대납 의혹 철저한 조사해야"
오신환 "개인비서에게 매달 250만원씩 현금 줘…이상하다"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15인이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해당 의혹의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15인이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해당 의혹의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의혹’의 여진이 24일에도 이어졌다.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15인이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해당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하자, 당권파의 반박·변혁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변혁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손학규 대표는 총 9회에 걸쳐 2000만원이 넘는 당비를 복수의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며 “이는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가 손 대표의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공당의 대표에게는 솔선수범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관계기관의 진상규명이 불가피”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성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 대표가 이승호라는 자신의 개인비서에게 매달 250만원씩 현금을 줬다고 하는데 이상하다”며 “현금을 제3자에게 준 뒤 그 자가 당 계좌에 입금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권파 "돈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정상적인 문제제기 아니다"
이준석 "주장일 뿐 입증 안 돼…대표로서 권위 상실한 것"


당권파 임재훈 사무총장과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돈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그걸 왜 직접 내지 않고 사무부총장의 계좌를 거쳐서 보냈냐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정상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각자 나름의 환경과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당권파 임재훈 사무총장과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돈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그걸 왜 직접 내지 않고 사무부총장의 계좌를 거쳐서 보냈냐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정상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각자 나름의 환경과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이에 당권파 임재훈 사무총장과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돈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그걸 왜 직접 내지 않고 사무부총장의 계좌를 거쳐서 보냈냐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정상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각자 나름의 환경과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들은 일부 당원들의 당비 미납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임 사무총장에 따르면 손 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9월 기준 250만원씩, 이 전 최고위원은 500만원, 권은희 최고위원은 630만원을 미납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권 최고위원은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손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직책당비 100만원을 납부중지 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최고위원들에게 200만원씩 활동비를 주는 것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며 “당권파에서 손 대표의 당비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자 관심을 돌리려고 말도 안 되는 당비 미납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론인들이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계좌를 착오해서 네 번이나 (당비를) 다른 곳으로 보내서 다시 그걸 주게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상한 지점이고, 두 번째는 손 대표가 개인 비서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것 또한 주장일 뿐이지 입증된 것이 아니다”며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당비가 단 100원이라도 대납되면 당원권이 정지다. 대표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다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요 사안”이라고 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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