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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안내 강화 방안 12월부터 시행


입력 2019.10.23 12:00 수정 2019.10.23 10:34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안내 강화 방안을 기존 보다 앞당겨 오는 12월 시행하고 이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금융위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안내 강화 방안을 기존 보다 앞당겨 오는 12월 시행하고 이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금융위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안내 강화 방안을 기존 보다 앞당겨 오는 12월 시행하고 이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50% 환급) 보험상품 판매 증가로 추후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이미 발표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생명보험사는 지난 2015년7월(손해보험사는 2016년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했으며 올해 3월까지 약 4백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니,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 개정(11월)으로 올해 12월1일에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하고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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