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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 공동출자 사각지대 원천 차단…공정위, 출자 금지 명확화


입력 2019.10.23 12:00 수정 2019.10.23 09:24        배군득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지주회사 등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지주회사 등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지주회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강화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의 지위 상실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는 현행 규정상 지주회사 체제라 하더라도 출자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행위도 가능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러한 입법공백을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반해 소유·지배 구조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손자회사 출자요건을 정비해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공동 손자회사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규 회사에만 적용한다.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 의무가 면제돼 있다.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등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아 지주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7월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주 체제로 전환한 집단 지주회사-자·손자회사 등 간 내부거래 비중은 55%인 반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14.1%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의 경우 현행 과태료 기준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고, 허위 공시는 누락 공시와 달리 정정에 따른 과태료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같은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허위공시도 정정 여부를 반영해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 지위 상실 규정 정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최소 기준금액인 5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 상향 당시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감소되더라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가 노출됐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제도 운영 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 되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경과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외 수익(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시장 자율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했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 현황 공시대상에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하고, 연 1회 공시 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현황 공시규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 지배구조를 명확히 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수범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집행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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