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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판박이' 복제 사모펀드, 세금 역차별 논란


입력 2019.10.23 06:00 수정 2019.10.23 08:21        이미경 기자

수익구조 거의 유사하지만 ELS 배당소득세 부과 복제펀드만 세금혜택

펀드 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과세 특례로 적용되면서 세금 '0'

수익구조 거의 유사하지만 ELS 배당소득세 부과 복제펀드만 세금혜택
펀드 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과세 특례로 적용되면서 세금 '0'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주가연계증권(ELS)과 수익구조를 똑같이 만든 복제 사모펀드가 투자자의 세금 역차별 논란으로 불거질 조짐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취급하는 복제펀드를 기존 ELS 수익구조와 동일하게 만들어놓고 세제상 규제 차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ELS는 주가연계증권 상품이고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한다. 하지만 ELS 복제펀드는 수익증권이면서 자산군이 파생형으로 구성된 파생형펀드로 분류돼 세금 부과의무가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동업기업 과세 특례에 적용돼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복제펀드가 기존의 ELS 상품 수익구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자산가들에게 주로 판매하는 복제펀드가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일반투자자들에게 주로 판매되는 ELS는 수익이나 손실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을 부과하면서 동일한 상품에 대한 세제 형평성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ELS 복제펀드는 개별단위펀드라서 운용에 대한 수익이나 손실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그대로 떠안는 구조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헤지트레이딩이나 동적헤지 운용을 사모펀드가 직접 하는데 ELS 복제펀드는 수익구조를 100% 추종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적오차가 생길 수 있고 해당위험을 펀드투자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라며 "이런점에서는 회사가 수익을 보전해주는 기존 ELS와는 형태가 조금 다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복제펀드에 특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주식과 펀드가 동일한 수익구조를 가지는데 한쪽만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조세형평성으로 따져볼때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상품이 '비이클(Vehicle)'은 다르지만 결국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구조는 99.9% 동일하다"며 "오히려 판매사 입장에서는 ELS보다 세제혜택이 있는 복제펀드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 리스크를 떠안지 않아서 부담없이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생자산운용사들은 시중은행을 통해 복제펀드로 인한 운용수익을 상당규모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금융상품들의 조세형평성 이슈가 매번 불거지는 이유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나올때마다 조세법이 매번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두 상품의 구조는 똑같지만 운용을 하는 방식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세법이 누더기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펀드가 세제혜택을 받게 된 것은 적립식 투자 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인데 투자자가 감내해야할 부담이 ELS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단순히 복제펀드를 세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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