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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받았던 기업도 CP 등급 상향 기회 주어진다


입력 2019.10.22 10:00 수정 2019.10.22 09:31        배군득 기자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시행

미비점 보완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제도 활성화 기대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시행
미비점 보완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제도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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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목적은 그간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위반 이력 사업자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요건 수정 등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법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관리 계기로 삼도록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법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해 법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예를 들어 최근 2년간 과징금 부과 받았던 기업이 CP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에 해당할 경우, 최종 등급은 1단계 하향한 AA(우수)로 조정해 결정(고발은 2단계 하향)한다.

평가절차 및 등급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방문 시 자율준수관리자 등 면접 평가를 포함시켰다.

또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등급 체계 합리성을 제고했다. BBB이하 5등급을 B, C, D 3등급으로 축소하고, A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해 개편으로 인한 신청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도 포함됐다.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는 삭제됐다.

현행은 A이상 기업이면 최우수, 우수 등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됐다. 이에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유인 신설을 통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CP 운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위원장 표창 실시를 신설했다.

한편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했다. 또 자율준수 교육, 공정거래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등 기존 요건에 대해서도 CP 실질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CP 도입 요건 및 등급평가 관련 절차 합리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 CP 도입·운영이 실질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등급평가를 비롯한 제도에 대한 기업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CP 운영규정 및 등급평가 운영지침 등급평가 관련 개정 사항은 내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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