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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 12→15종으로 확대


입력 2019.10.22 10:00 수정 2019.10.22 08:38        이소희 기자

다랑어·아귀·주꾸미 추가…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

다랑어·아귀·주꾸미 추가…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이 확대된다. 현재 12종에서 다랑어·아귀·주꾸미가 내년부터는 추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12종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 등이다.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 3종 다랑어·아귀·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됐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는 해수부의 설명이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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