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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흡연·밀반입' 홍정욱 딸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0.21 20:40 수정 2019.10.21 20:40        스팟뉴스팀

혀에 붙이는 종이 'LSD'·각성제도 함께 밀반입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연합뉴스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연합뉴스

혀에 붙이는 종이 'LSD'·각성제도 함께 밀반입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장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에 배당됐으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변종 대마 외에도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와 각성제 등도 함께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중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적발된 그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검찰 조사에서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0년생인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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