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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종이통장 대신 무통장 거래 이용하세요"


입력 2019.10.21 19:47 수정 2019.10.21 19:48        박유진 기자
서울시 을지로 소재 KEB하나은행 신축 본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 을지로 소재 KEB하나은행 신축 본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KEB하나은행은 21일 디지털 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종이통장 미발행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객이 영업점에서 신규로 계좌 개설을 요청하거나 통장 재발급, 이월 요청 시 종이통장 발급 대신 무통장 거래를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임직원에 대한 종이통장 미발행도 의무화했다.

이 외 법인고객을 비롯해 고객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나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증서식 예금, MMT, 리빙 트러스트 등 신탁상품 일부에 대해서는 종이통장 발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종이통장 미발급 시에도 기존의 계좌개설확인서, 통장이미지 사본 출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업무혁신센터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좌 신규 시 의무적으로 종이통장을 발급했으나 최근에는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전자통장 사용이 생활화되면 손님은 통장실물 분실에 따른 도용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은행은 발행 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이통장 발급 관행이 사라짐에 따라 향후 금융소비자들은 모바일을 통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모바일뱅킹인 '하나1Q' 앱과 하나알리미 앱 내 모바일통장 활용 방법을 고객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고객이 소유한 신용, 체크카드의 IC칩에 다중 소유 계좌정보를 등록해 간단한 본인확인 후 이를 매개로 창구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전자통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한편, 이번 방침은 무분별한 종이 사용에 따라 벌어지는 환경오염 문제와 당국의 규제에 따라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0년 9월부터 소비자가 은행에서 종이통장 발급을 원할 시 통장 발행에 대한 원가를 수수료로 부가한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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