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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박재호 “코레일유통, 위생불량 적발됐지만 처벌 안해”


입력 2019.10.21 17:35 수정 2019.10.21 17:35        이정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뉴시스

코레일유통의 음식 위생문제가 다시 한 번 지적됐다. 적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위생검사 횟수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코레일유통에서 운영하는 음식점들의 위생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위생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2회 이상 적발되면 30일 영업정지를 당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3회 이상 적발된 곳이 3곳이나 되지만 계약해지 된 곳은 1곳도 없다”고 말했다.

위생검사 횟수가 오히려 줄어든 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이렇게 코레일유통의 위생관리가 부실한데 자가품질검사를 올해부터 1년 2회에서 1년 1회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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