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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가지 범죄 혐의…조국 아내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0.21 10:48 수정 2019.10.21 10:55        이슬기 기자

검찰, 7차례 소환조사 후 끝내 영장 청구

증거인멸 가능성 높고, 조사 분량 많은 것 고려한 듯

검찰, 7차례 소환조사 후 끝내 영장 청구
증거인멸 가능성 높고, 조사 분량 많은 것 고려한 듯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청구됐다. 구속영장에는 딸과 아들이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과 관련해 모두 10가지의 범죄 혐의가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하고, 국립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측으로부터 허위 인턴증명서를 받은 데 대해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런 위조 서류를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국립대에 제출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화여대 등 사립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16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선 이름만 올려놓고 허위로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다.

정씨는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선, 일가 자금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등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금융감독원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업무상횡령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차명으로 코링크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일가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 등을 통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것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왔다. 당초 검찰은 한두차례 정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정씨의 건강 문제 등에 변수가 생기며 일정이 지연됐다.

정씨는 총 70여 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조서 열람과 휴식을 하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데다 조사 분량이 많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15일 검찰에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증명서엔 발급해준 병원이나 담당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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