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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공수처, 황교안 같은 사람 조사"…속내 드러냈나


입력 2019.10.21 02:00 수정 2019.10.21 05:52        정도원 기자

정적제거·야당탄압 용도라는 우려 있는데…

한국당 "'공수처=검찰개혁' 거짓말 시인했다

민주당답잖게 진실 말해…역사 남을 '자뻑'"

정적제거·야당탄압 용도라는 우려 있는데…
한국당 "'공수처=검찰개혁' 거짓말 시인했다
민주당답잖게 진실 말해…역사 남을 '자뻑'"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과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데일리안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과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데일리안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도입되면 정적(政敵) 제거·야당 탄압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의 발언으로 이러한 논란이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은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법"이라며 "촛불은 공수처법을 처리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종합일간지 사장과 대기업 회장비서실장 간의 대화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도청·녹취된 것이 2005년 7월 폭로된 사건이다.

당시 대화자들은 주로 대선자금 문제를 논의했으며, 일부 검사에 대한 관리 차원의 '명절 떡값' 제공 문제도 거론됐다.

'안기부 X파일 사건'에 거론된 내용들은 폭로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전부 만료됐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공수처가 생기면 조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라도 성향이 다른 인물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가 동원될 수 있다고 시사한 셈이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공수처법은 황교안 검사 같은 사람 조사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민주당답지 않게 진실을 말했다. 역사에 남을 '자뻑'"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 국민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검은 속내를 다 안다"며 "문정권이 끝내 국민과 싸워 공수처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이자 야당을 탄압하는 '공포처'가 있어야 정권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안기부 X파일 사건'을 거론한 게 자해(自害)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녹취록이 폭로된 당시 사정(司正) 기능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특별법과 특검 도입 등이 논의됐으나,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현실화되지 않았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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