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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미개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제재


입력 2019.10.20 12:00 수정 2019.10.20 10:15        배군득 기자

지주회사 우미개발에 시정명령과 1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지주회사 우미개발에 시정명령과 1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1억2000만 원)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 우미개발은 지주회사 전환(2017년 1월 1일)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주)를 약 9개월 간 소유했다.

공정위는 “우미개발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미개발은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국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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