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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일몰제 시동걸자 조합설립 잇따라


입력 2019.10.21 06:00 수정 2019.10.20 20:04        권이상 기자

돈암6구역 조합설립 인가, 성주전략2지구도 설립 요건 충족

봉천1역세권, 면목1역세권 등은 해제 위기에 놓여

돈암6구역 조합설립 인가, 성주전략2지구도 설립 요건 충족
봉천1역세권, 면목1역세권 등은 해제 위기에 놓여


정비구역 일몰제 공포감이 커지자 조합설립 신청을 서두르며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비구역 일몰제 공포감이 커지자 조합설립 신청을 서두르며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졌던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잇따라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만약 2012년 1월 30일 이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정비구역은 2020년 3월 1일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하면 강제로 구역이 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일정 기간 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구역들을 일몰제를 적용해 구역을 해지하고 있어 정비구역 해제 공포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어려운데, 한번 해제되면 재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사업이 장기화되도 정비구역은 유지하자는 입주민들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을 때,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해제·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를 말한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비구역 일몰제 공포감이 커지자 조합설립 신청을 서두르며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 재개발은 지난달 27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일몰 위기를 벗었다.

지난 2011년 11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된지 약 8년 만이다. 이곳은 정비구역 지정 후 2014년 2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2020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곳이다.

조합설립을 마친 돈암6구역은 돈암동 48-29 일대 4만7050㎡에 지하 2층~지상 25층 88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역과 미아사거리역 사이에 있어 역세권 단지로 평가 받고 있다.

성동구 성수전략2지구 재개발도 최근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달성하면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토지면적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곳은 지난달까지 동의률 73%를 달성해 토지 등 소유자 기준이 미달됐지만 최근 설립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조합은 안정권인 80% 이상을 맞추기 위해 이달말까지 조합설립 동의서는 계속 걷을 계획이다.

이곳의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앞두고 50층짜리 아파트 건설이 현실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30서울플랜’에 따라 주거지역 최고층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했지만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난 2009년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일환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 314%를 적용,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용산구 청파1구역은 지난 7월, 성북구 길음5구역는 지난 8월, 장위3구역은 지난 5월 각각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일몰제를 피하지 못한 일부 단지들이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해제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봉천1역세권과 중랑구 면목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을 가결했다.

이곳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 후 5년이 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곳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일모제를 적용 받아 실제 구역해제를 받는 곳이 생겨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몰제 적용으로 구역이 해제되면 사실상 도시정비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어려워지기에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차치하고서 일단은 내년 3월 전까지 반드시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조합만 약 4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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