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한국투자증권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길 예정이다.
17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주사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34%-1주’ 중 29%를 지주사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기로 하고 신청서를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밸류운용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분 양도 절차를 거치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1주를 갖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고 2대 주주로 내려오면서 지분 정리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가 은행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한국투자증권에 해당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다. 특례법상 공정거래법을 어긴 곳은 이후 5년간 인터넷은행의 한도 초과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다. 이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기로 결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