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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발족…안심전환대출 등 6대사례 선정


입력 2019.10.17 15:54 수정 2019.10.17 16:08        배근미 기자

17일 당국·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적극행정 실행·추진 지원 담당

"적극적 규제혁신 등 금융분야 적극행정문화 확산 위해 다각도 노력"

17일 당국·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적극행정 실행·추진 지원 담당
"적극적 규제혁신 등 금융분야 적극행정문화 확산 위해 다각도 노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을 가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17일 발족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적극행정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손 부위원장을 비롯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사 전문가와 변호사, 기업인, 학계 등 민간전문가 8명을 포함한 13명이 위촉됐다.

이날 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 선정도 함께 진행됐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평가 결과 올 하반기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新) 회계기준 상 해운회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의 매출 인식 처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정책 등 총 6건이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와 핀테크 활성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물론 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방안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다루는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수렴 및 제언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결된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고자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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