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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규제 위반 처벌 강화…불공정거래 과태료 50% 까지 가중


입력 2019.10.17 12:00 수정 2019.10.17 10:41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 마련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도 완화된다. 지금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된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더욱 확대(최대 50%)해 제재 불균형을 완화했다.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조치가 가능하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으로는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10월17일~11월26일) 및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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