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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마저 비판한 공수처…"문제는 독립성이야"


입력 2019.10.16 03:00 수정 2019.10.16 05:12        강현태 기자

금태섭 "공수처 권한남용은 누가 제어하느냐"

상식선에서의 의문…'권력의 충견' 전락 우려

'민주당과 ○중대들'안, 실상 대통령이 임명

금태섭 "공수처 권한남용은 누가 제어하느냐"
상식선에서의 의문…'권력의 충견' 전락 우려
'민주당과 ○중대들'안, 실상 대통령이 임명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을 향한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가 "공수처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 밝힌 상황에서 금 의원이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셈이다.

금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검찰 개혁방안도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며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 수사권·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공수처 법안은 앞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공수처장 임명방식, 공수처 견제방안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두 가지다. 두 안의 가장 큰 차이는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방식이다.

민주당·평화당·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담합한 백혜련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해당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 △기타 교섭단체 추천 2인을 포함한 총 7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여당이 과반을 확보한 셈이라 공수처가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혜련 안을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은 임명 단계에서 야당 추천위원 2인이 '비토권(임명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단 공수처장에 임명되면 견제 장치가 전무해 비토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당 '검찰개혁=공수처' 주장에 동의 못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권은희 안 반영 주장
오신환 "민주당안, 청와대 직속 검찰개악안"


공수처장에 대한 최종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조 전 장관처럼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도 대통령이 임명강행을 선택하면 야당으로선 달리 방도가 없다.

권은희 안은 이러한 백혜련 안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했지만 여야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회의에서 "장기 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천명했다.

김용태 의원도 같은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개혁=공수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지금껏 정권에 꼼짝하지 못하고 하명 수사로 일관했던 것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최우선돼야지 옥상옥을 만드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본령인양 호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공수처 설치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권은희 안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을 울릴 일이 아니라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라"며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는 여당의 안은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검찰개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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