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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일하며 두달 동안 9곳 턴 30대…징역 3년 선고


입력 2019.10.15 19:22 수정 2019.10.15 19:22        스팟뉴스팀

서울과 경기도 일대 편의점을 돌며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뒤 점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과 상품권을 훔쳐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3∼5월 서울과 경기도 일대 편의점 9곳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뒤 새벽에 근무하면서 총 1300여만원어치 현금과 물품, 카드형 상품권(기프트 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점주들이 편의점 근처에 사는 사람을 선호하는 점을 알고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경기 평택시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접근하자 빌린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 2대와 경찰 승합차 1대를 들이받아 22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또 올해 2∼5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휴대전화,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돈만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60여만원도 챙겼다.

한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절도죄로 3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었으며, 생활비·양육비 등을 마련하려고 편의점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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