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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사전예방 한다더니…이제와 뛰는 야생멧돼지 잡겠다는 정부


입력 2019.10.15 17:30 수정 2019.10.15 17:35        이소희 기자

정부 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 시작, 민통선 이남서도 감염 멧돼지 등장

양돈협회 “집돼지 살처분 반대” 농식품부 “살처분 보상 및 농가지원 강화”

정부 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 시작, 민통선 이남서도 감염 멧돼지 등장
양돈협회 “집돼지 살처분 반대” 농식품부 “살처분 보상 및 농가지원 강화”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사전예방 조치로 방역을 강화하고 발생지역에는 살처분 등 확산방지 차단에 나섰지만 발생 초기 우려가 나왔던 북한 접경지대의 야생동물에 대한 방역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환경부, 국방부, 지자체는 15일부터 민통선 인근과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작전에 돌입한다.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남구청 앞에서 경북수렵관리협회 회원과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구성한 합동포획단이 야생 멧돼지를 잡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남구청 앞에서 경북수렵관리협회 회원과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구성한 합동포획단이 야생 멧돼지를 잡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정부는 뒤늦게 민통선 이북지역을 대상으로 군 저격수와 민간엽사를 연계한 총기포획에 나서는 등 주서식지와 이동통로 지역에 총기포획 지점을 선정하고 엽사들을 현장에 투입키로 한 것이다.

경기도 연천 민통선 부근에서 6번째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이며 민통선 남쪽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황이기도 하다.

이는 감염된 멧돼지가 계속 남하하면서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커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간의 멧돼지 바이러스 검출현황으로 볼 때도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인 멧돼지 포획을 선언, 민통선 이북지역에는 총기포획을 실시하고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발견지역은 펜스와 기피제를 설치해 접근과 이동로를 차단하는 등 별도관리를 시행하며, 1·2차 차단선 내와 발생·완충지역에는 시·군 포획단을 동시에 풀거나 포획틀과 포획트랙을 집중 설치키로 했다.

특히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가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하고 직접적인 출동과 포획도 가능토록 한 상태다.

이 같이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간 소극적이었던 환경부는 “입장 표현에서 오해를 일으킨 것이지, 지난 5월 북한의 발병 이후 접경지역은 사전포획토록 한 후 양돈농가 주변까지 확대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발생지역은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포획을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적극적인 포획으로 야생에서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야생멧돼지 감염사체로 야생동물 전파론이 나오자 양돈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역 일괄 살처분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과 살처분 정책에 따른 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ASF의 원인은 야생멧돼지”라면서 “연천지역 돼지 전체 살처분 반대 1인 시위에 이어 17일에는 ASF 피해농가 보상촉구 한돈농가 총궐기대회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연천지역 내에서는 농장 간 수평전파 사례가 입증된 적이 없으며, 발생농가 3km 이내 농가 수평감염 사례 역시 단 1건도 없고, 표준행동지침(SOP) 매뉴얼상 살처분 범위인 반경 500m보다 400배나 넓은 반경 10km도 모자라 2800배에 이르는 면적인 연천군 전체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없이 살처분하는 소거작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살처분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파주·김포·강화·연천지역의 양돈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되,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살처분 관련 가축과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이 보상되며,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평가 후 지원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농가와 강원 수매 희망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는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수매는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된다.

이외에도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며,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등도 추진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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