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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제도적 기반 정비”


입력 2019.10.15 16:00 수정 2019.10.15 15:17        이정윤 기자

C-ITS·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핵심인프라 전국 확산 계획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미래차 인프라·서비스 리빙랩 조성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브리핑에서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브리핑에서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의 총합체로 불리는 미래자동차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 인프라, 교통서비스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브리핑에서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그동안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 시험운행 제도,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 건설,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 정밀도로지도 등을 구축했다”며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제도, 인프라, 서비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국토부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내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2024년까지는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자율차 운전능력 검증 절차, 자율차 통신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인증체계 등도 마련한다. 또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율차 운행 사고책임, 운전자 영상 표시장치 조작허용 등에 대한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까지 자율주행에 필요한 ‘4대 핵심인프라’인 C-ITS(차량과 사물 교감 통신), 정밀도로지도, 통합연계시스템(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흐름 제어), 자율차 센서인식 신호등·안전표지·차선 등 도로안전시설 개선 등을 전국 주요도로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데이터를 서비스 기업에게 개방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용 통신요금제도도 유연하게 개선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교통정책에도 활용해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셔틀, 호출형 자율주행택시 등을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된다. 플라잉카를 도입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전용 교통체계 정비, 안전성 실증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5년까지 실용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에 내년부터 미래차 인프라·서비스 리빙랩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되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이전에도 다양한 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하게 된다.

김 차관은 “2030년 미래자동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과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제적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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