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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7일 만에 국내 송환…"죄책감에 자수"


입력 2019.10.14 19:22 수정 2019.10.14 19:33        스팟뉴스팀

"죄책감 느껴 자수하러 왔다. 용서해달라"

경남 창원에서 차량으로 초등학생을 친 뒤 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피의자 A씨가 사고 발생 27일 만인 14일 오후 3시 20분쯤 진해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이날 새벽(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서 자진 입국 형태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시아나항공(OZ578)으로 입국했다. A씨에게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다친 아이와 부모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 자수하러 왔다"면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러시아어로 말했다.

한편 무면허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B군을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 사고를 당한 B군은 뇌출혈로 쓰러졌고, B군의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아 카자흐스탄 현지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했으며,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여러 차례 찾아가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처럼 진행되는 상황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 A씨는 지난 8일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연락해 피해자 상태를 묻고 자신의 형량 등을 문의했고, 11일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을 A씨가 알게 된 것이 자진 입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와 도주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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