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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대리점법 적용 첫 사례 ‘희생양’…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입력 2019.10.13 12:00 수정 2019.10.13 09:12        배군득 기자

공정위 “대리점에게 판촉비 일방적으로 전가 시켰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 부과…대리점법 적용 첫 사례

공정위 “대리점에게 판촉비 일방적으로 전가 시켰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 부과…대리점법 적용 첫 사례

국내 상위 10개 가구업체 매출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상위 10개 가구업체 매출현황 ⓒ공정거래위원회

한샘이 대리점법 적용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 대리점에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전가 시켰다는 사정 당국 해석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며 “대리점법 적용은 그동안 공정위가 위원회에서 의결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 받아 지불했다는 것이 공정위 해석이다. 판촉행사 비용은 2017년 전체 입점 대리점 기준으로 월 9500만∼1언49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대리점 법을 적용했다. 한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두 개를 모두 적용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대리점법 제정으로 인해 대리점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을 우선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한샘의 이번 제재의 경우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발생한 부분은 공정거래법으로, 이후 위반건은 대리점법을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2016년 12월 23일 시행)을 적용해 의결한 첫 번째 사례”라며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샘은 부엌, 침실, 거실, 욕실 등 주택 공간에 비치하는 가구, 생활용품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업체다. 특히 부엌·욕실(Kitchen&Bath, 이하 KB) 가구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부엌·욕실 관련 한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80%에 달한다. 이들 KB 가구는 주로 KB 대리점, 리하우스 대리점 및 리하우스 제휴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300개 대리점이 영업 중이다.

또 한샘은 별도 KB 전시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 진열해 구매자가 직접 한샘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종합 전시공간이다.

KB 전시매장은 한샘 본사에서 관련 제품들을 제공해 전시장을 구성한 후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제품을 활용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구조다.

KB 대리점이 KB 전시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매출액 및 인력채용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5월 현재 전국에 분포된 KB 전시매장은 총 30개(플래그숍 10개, 표준매장 20개)이며,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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