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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계약이전 제도 만지작…소비자 보호 장치도 필요


입력 2019.10.14 06:00 수정 2019.10.14 05:53        이종호 기자

강화되는 재무건전성 제도 대응…금융재보험 등 다각적 논의

해외 계약이전 사례 참고…악사생명보험 해지 프리미엄 지급

강화되는 재무건전성 제도 대응…금융재보험 등 다각적 논의
해외 계약이전 사례 참고…악사생명보험 해지 프리미엄 지급


금융당국은 저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강화되는 재무건전성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금융위 금융당국은 저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강화되는 재무건전성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금융위

강화되는 재무 건전성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계약이전 제도와 금융제보험 등 증자 외에 보험사가 대응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당국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2년 도입되는 IFRS17에 보험사가 대응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중 하나의 방안이 다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나누는 계약이전 제도와 금융재보험이다.

예컨대 5%짜리 고금리 상품을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사가 다른 생명보험사에 금리 5%짜리 계약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계약이전 제도다.

금융재보험은 재보험사에 금리 5%짜리 계약을 주는 대신 일정액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두 방법은 후순위채 발행이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증자를 하지 않아도 재무 건전성 관련 지표를 관리할 수 있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통한 증자에는 한계가 있고 이는 결국 보험사에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금융재보험과 계약이전 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만 알리안츠가 고금리 계약(적용이율 4% 이상)은 대만 중국 생명으로 계약을 이전했으며 벨기에 대형 생보사(AXA, Ethias)는 고금리 종신 보증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추가로 해약환급금의 10~25%를 지급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고금리 계약을 해지하고 최근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승환계약'이라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 고금리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설계사를 동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초반 대형 생명보험사는 이런 방법을 통해 고금리 계약을 정리한 바 있다.

대형 보험사 설계사는 "2010년 초반에는 과거 고금리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면 더 많은 수수료를 줬다"며 "당시 많은 설계사가 고객에게 승환 계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계약이전 제도에서 소비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계약이전을 사전에 공지하고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기존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고객이 해약을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이 다른 보험사에 인수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고객을 속여서 승화 계약을 받아내는 문제가 있었던 만큼 계약이전 과정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과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Buy-back)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 지원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악사 생명보험처럼 계약을 해지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당장 돈이 필요한 고객은 손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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