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영장심사…오늘 밤 결정
이른바 '버닝썬 사태' 연루 의혹이 드러난 윤모 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저녁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윤 총경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을 승리 측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 모 전 대표에게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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