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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손실 사태 "경영진도 책임져라" 거세지는 문책론


입력 2019.10.10 15:40 수정 2019.10.10 15:49        박유진 기자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경영진 책임론 급물살

당국 '엄중조치' 경고…은행장 고발 이어져

무분별한 소송에 패소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경영진 책임론 급물살
당국 '엄중조치' 경고…은행장 고발 이어져
무분별한 소송에 패소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피해와 관련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및 각 은행 관계자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피해와 관련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및 각 은행 관계자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불완전판매 분쟁에 따라 경영진 문책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상품을 판매한 직원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경영진 책임론에 신중론을 펼치던 금융당국 또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라 제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정의연대는 파생상품 피해자 100여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우리은행장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태는 은행권의 이익 중시에 따른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사태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다.

이번 고소에 앞서 금융소비자원 또한 해당 은행장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등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경영성과지표(KPI) 확대를 위한 과당경쟁이 꼽히는데 KPI는 본점 차원에서 관리되고, 경영진의 인사 고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성 차원에서 윗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장이 직접적으로 상품 판매를 지시하지 않았지만 윤리경영 차원에서 책임론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은행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명날 경우 엄중 조치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LF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에게도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엄중 조치 경고를 내놨다.

은 위원장은 10일 치러진 취임 간담회에서 "DLF 관련 검사 결과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금감당국은 경영진에까지 책임을 무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투자자를 비롯해 정치권 안팎에서 질타가 쏟아지자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이 현실화될 시 제재 수위는 최고 해임권고까지 나올 수 있어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장들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됐다.

현행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등이다. 그룹사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손태승 행장의 경우 내년 3월에 회장 임기가 끝난다.

현재 금융당국은 경영진 책임 부분에 대해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밀어내기 판매 형태에 따른 책임 제재 시 검사 관련 법규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흡 시 법규에 제재하라고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검사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내리겠지만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내부적으로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투자자들이 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소송에 나섰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놓을 경우 추가로 이어질 민사소송 등에 영향이 있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불완전판매 논란이 거셌던 동양사태 당시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을 진행한 바 있지만 법리적 검토가 약해 결국 재판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판결에 따라 추가로 이어지는 민사 소송과 다른 투자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만큼 투자자들은 무분별한 형사 소송과 고발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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