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실시간 랭킹 더보기
정기수 칼럼
‘탄핵·특검이 일상’…나라 꼴 생각하고 투표하자
이기선 칼럼
제22대 국회, 서슬퍼런 복수 정치만 보이는 최악 될 듯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정부의 ‘유연한 대응’에 기고만장한 의사들
범죄자가 재판 받고 싶은 나라, 한국…솜방망이 처벌 나아질까 [기자수첩-사회]
K푸드 위상 높이는 ‘김’ 열풍 지속되려면 [유통-기자수첩]
기관 수요예측 기능 마비에 개미 피해 주의보 [기자수첩-금융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