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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피토 하도급대금 지연 과징금 1억500만원 부과


입력 2019.10.10 12:00 수정 2019.10.10 10:44        배군득 기자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과징금 부과

피토 일반현황 ⓒ공정거래위원회 피토 일반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피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피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에이징 지그를 납품받았지만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에이징 지그(Aging Jig)는 쇼트선별기(반도체 칩의 불량여부를 판독하는 설비)와 연동해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다. 반도체 칩을 담아 쇼트선별기 내 건조로를 통과하며 칩에 전류를 발생시켜 에이징 지그 칩 전류를 검사한 후 반도체 칩을 배출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피토는 수급사업자와 공동 검사를 실시해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특히 피토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에이징 지그가 자신의 검사결과 불합격 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1심 및 2심 소송 결과에 따른 법원 지급명령 금액(법정 지연이자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법정이자율(연 5%)과 공정위 고시 이자율(연 15.5%) 차액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미통지, 지연이자 미지급 등에 대한 감시 및 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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