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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흑막 의심…제2의 사법농단 경고"


입력 2019.10.10 10:36 수정 2019.10.10 10:46        이유림 기자

"돈 준 사람은 구속, 돈 받은 사람은 기각"

"정경심 영정청구 대비 가이드라인 친건가"

"돈 준 사람은 구속, 돈 받은 사람은 기각"
"정경심 영정청구 대비 가이드라인 친건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또다른 흑막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영장기각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9일 새벽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인 혐의와 교사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두 명은 이미 구속됐다.

오 원내대표는 '조씨에 대해 이미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조씨의 건강 상태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법원의 기각사유를 언급하며 "이미 증거수집이 이뤄져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돈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돈 받은 사람만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본인이 영장심사도 포기했는데 기각한 것을 두고 '또다른 흑막이 있는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해 건강상태를 운운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김 씨가 일련의 증거 인멸에 대해 인정한 만큼 검찰이 더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다시 소환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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