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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日 수출제한조치 WTO 양자협의 개최


입력 2019.10.10 09:00 수정 2019.10.10 08:30        배군득 기자

오는 11일 제네바에서 열려…국장급 수석대표로 참여

오는 11일 제네바에서 열려…국장급 수석대표로 참여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제한조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DS590) 양자협의를 오는 11일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측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양자협의 요청)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지난달 20일 일본이 우리측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양자협의에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파견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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