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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입 비리 연루 학부모에 징역 1개월⋯솜방망이 처벌 '비판'


입력 2019.10.09 10:38 수정 2019.10.09 10:39        스팟뉴스팀

총 12만5000달러 건네 감독관 매수⋯다른 피고인들에 더 긴 형량 구형 계획

미국서 대형 대입 비리에 연루된 학부모 부부에게 징역 1개월이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녀 대학 입시와 관련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사기와 공모 혐의로 뉴욕 소재 포장업체 대표인 그레고리 애벗과 전직 언론인인 아내 마샤에게 각각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AP통신과 불름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응시한 SAT와 ACT 등 일부 과목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총 12만5000달러(한화 약 1억5000만원)의 뒷돈을 감독관에게 건네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애벗 부부가 딸을 명문대인 듀크대로의 진학을 위해 조작을 시도했다며 징역 8개월과 벌금 4만 달러(4천700만원)를 구형했다.

한편 입시비리 관련 기소를 전담한 매사추세츠 연방 검찰청 앤드루 렐링 검사는 애벗 부부 등과 달리 혐의를 부인하는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더 긴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50만 달러(한화 약 5억6700만원)를 주고 두 딸을 명문대에 부정 입학시킨 TV 스타 로리 러프린을 지목해 이들이 무죄를 주장할수록 장기 형량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입시비리 사건으로 이미 선고를 받은 이들은 총 5명으로, 최소 징역 14일부터 최대 5개월 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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