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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동안 입찰담합…수입현미 운송용역 철퇴


입력 2019.10.09 12:00 수정 2019.10.08 18:40        배군득 기자

공정위, 과징금 127억37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 127건 담합행위

공정위, 과징금 127억37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 127건 담합행위


18년간 입찰담합한 수입현미 하역작업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18년간 입찰담합한 수입현미 하역작업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18년 동안 입찰담합을 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127억3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간 총 127건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는 과징금 127억3700만원을 부과,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개 사업자는 씨제이대한통운을 비롯해 ▲(주)한진 ▲(주)동방 ▲(주)동부익스프레스 ▲세방(주) ▲인터지스(주) ▲동부건설(주) ▲제이대한통운(주) 등이다.

이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매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매년 최초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 물량(지분)을 정한 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여기에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배경에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씨제이대한통운이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수행했는데, 1999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 지자체에 의해 경쟁 입찰이 실시됐기 때문이다.

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씨제이대한통운이 독점하여 수행하던 수입현미 운송용역 시장에서 출혈경쟁으로 인해 운임단가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을 통해 합의한 대로 실행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다.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 하역 작업은 여전히 씨제이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다. 씨제이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들은 운송료 10%정도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씨제이대한통운에 위탁했다.

공정위는 “만약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해 각 사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해 조치한 담합 중 18년이라는 최장기간(2000년부터 2018년까지) 유지된 담합”이라며 “이번 조치는 서민 식품(떡, 쌀 과자류, 막걸리 등 주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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