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환경부,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입력 2019.10.08 13:44 수정 2019.10.08 13:50        배군득 기자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