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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계차주 주거지원 위한 주택매입 개시


입력 2019.10.07 09:11 수정 2019.10.07 09:15        권이상 기자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 어려운 한계차주 아파트 500호 매입

기존 주택에 세입자로 5년간 거주 가능, 이후 매입 우선권 부여

주택매입임대사업 사업구조도. ⓒLH 주택매입임대사업 사업구조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이하 한계차주)의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전액 출자한 국민희망임대리츠가 한계차주의 거주주택을 매입한 뒤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의 사업이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 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전국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주택매입 신청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85㎡를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나 고가주택,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단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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