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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공매도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 5년간 17조 증가”


입력 2019.10.04 15:39 수정 2019.10.04 15:39        백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제공.

공매도 주가하락 방지 장치인 업틱룰(Up-tick rule) 예외 거래대금이 최근 5년간 약 1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2014년 2조6138억원에서 지난해 기준 19조4625억원으로 약 17조원 증가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이미 15조2198억원을 기록해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4.6%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0.3%까지 늘었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의 업무규정이다. 다만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 발견을 위한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문제는 업틱룰 제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업틱룰 도입 이후 예외로 거래되는 대금은 급격히 늘었지만 업틱룰을 위반해 거래소로부터 제재 받은 건은 단 한건도 없다.

김병욱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50%, 코스닥 시장의 70%가 개인투자자인 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글로벌 스탠다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업틱룰 제도를 악용한 허점은 없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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