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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LH, 말벗도우미 유언장 작성 권유 논란


입력 2019.10.04 11:35 수정 2019.10.04 12:33        이정윤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임대주택 고령자들에게 유언장을 작성토록 권유하고 있어 반인륜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임대주택 고령자 유언장 작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건, 올해 8건 등 총 15건의 유언장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지난해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임대주택 유증(유언증여)서비스 등 시행방안’을 통해 무연고자 사망 시 재산처리 문제가 제기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령자 임차인 사망 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잔여 임대보증금보다 임대료나 소송비 등이 과다해 불량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고령자 임차인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가족이나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 사망하게 되면, 해당 재산은 법원을 통해 공탁을 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국고로 귀속한다. LH에서 사망한 고령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국고 귀속 이후 행정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LH 임대주택에서 고독사한 고령자는 167명으로 이중 무연고자는 단 2명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불량채권이나 행정비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의 단기일자리 창출정책에 따라 LH는 ‘홀몸어르신 살피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말벗이나 민원 청취 등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유언장 작성을 권유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언장 작성을 권유하는 것은 가족 간에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문제인데, 살피미들을 통해 유언장 작성을 권유받은 고령인들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며 “불량채권 회수 등은 행정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공기업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유언장을 받고 다닌다는 것은 반인륜 정책으로 하루 빨리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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