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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후 보험금 미지급률, 생보사 62%·손보사 28%"


입력 2019.10.03 17:40 수정 2019.10.03 17:34        스팟뉴스팀

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자문이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의뢰한 2만94건 가운데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지 않은 경우는 62%(1만2510건)였다.

또 지난해 손해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총 6만7373건이었고, 이 중 28%(1만8871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과잉진료가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는 심사 마지막 단계지만, 보험사가 자문의를 선정하고 건당 20만~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사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함에도 의료자문 자체가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거대 보험사의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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