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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우리땅' 함박도…"어떻게 된거냐"


입력 2019.10.03 04:00 수정 2019.10.03 05:25        정도원 기자

65년 어민납북사태 당시 우리군 "침략" 주장

"국방부 주장은 당시 우리 정부 입장의 부정"

65년 어민납북사태 당시 우리군 "침략" 주장
"국방부 주장은 당시 우리 정부 입장의 부정"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에서 바라본 함박도에 인공기와 북한군 시설물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에서 바라본 함박도에 인공기와 북한군 시설물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지번(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 부여된 우리 영토인데도 어느 순간 북한에 넘어가 군사시설과 레이더가 설치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함박도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1965년 우리 어민 112명이 함박도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도중 북한군에 의해 납북된 사건 당시 유엔정전위 회의록을 제시하며 정경두 국방장관을 추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회의록에서 유엔측 남철 소장은 함박도는 휴전선 이남임을 주장하며 어민남북사태는 북한군의 무장침략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공측 박중국 소장은 '입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방부의 주장을 65년 정전위원회 회의록에 대입해보면,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느냐"며 "당시 '함박도는 우리 땅'이라고 치열하게 주장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부정하고 북한을 대변하는 결과"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기존 수 차례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던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민관합동팀을 구성해 과거에 왜 이렇게 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함박도 지목 분류하고 공시지가 등록
"정권의 영토수호의지에 의문…진상조사해야"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에서 바라본 함박도에 인공기와 북한군 시설물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에서 바라본 함박도에 인공기와 북한군 시설물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국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함박도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지목을 임야로 분류하고 공시지가까지 매겨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함박도는 지난 1986년 행정구역인 강화군에 의해 산림청 소관의 국유재산으로 등기됐으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유재산에 포함돼 있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대장에도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함박도(지번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의 지목은 '임야'로 분류돼 있으며, 면적은 1만9971㎡, 1㎡당 개별공시지가는 1070원으로 등록돼 있다.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등록돼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통제보호구역·절대보전무인도서 등 각종 법령을 통해 통제받는 대한민국 영토로 확인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의 국유재산등록시스템과 국토부의 토지이용정보서비스에도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등록돼 관리돼 왔다"며 "함박도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정권의 영토수호 의지에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많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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