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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부담 줄이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입력 2019.10.02 16:15 수정 2019.10.02 16:15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감사인주기적 지정제의 현장 정착을 위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금융위 금융당국이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감사인주기적 지정제의 현장 정착을 위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금융위

금융당국이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감사인주기적 지정제의 현장 정착을 위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회사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지금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직권 지정+주기적 지정)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群)으로만 재지정 요청이 가능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관련 협상력 제고로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도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군 분류 시 산정기준일(매년 8월31일) 직전 사업연도 실적(감사업무 매출, 감사한 상장사 수)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돼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4일 고시 즉시 시행된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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