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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받던 '미니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암초에 가라앉을 판


입력 2019.10.04 06:00 수정 2019.10.03 20:41        권이상 기자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조합원들 우려로 시공사 선정 차질

지난 6월 발표한 소규모 재건축 등과도 상충돼 탁상행정 지적 많아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조합원들 우려로 시공사 선정 차질
지난 6월 발표한 소규모 재건축 등과도 상충돼 탁상행정 지적 많아


한동안 활기를 보였던 미니 재건축에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한동안 활기를 보였던 미니 재건축에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이 최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에 계속 차질이 생기는 사업지가 늘고 있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미니 재건축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니 재건축'은 정부가 지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 후 올해 상당수가 시공사 선정을 진행해 활기를 띄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최근 제시한 활성화 방안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가로 막고 있어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한제를 일반 재건축과 재개발은 물론 리모델링과 미니 재건축 등도 일반분양 가구수가 30가구를 넘으면 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못을 박아 일부 순항하던 사업이 암초를 만나 좌초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활기를 보였던 미니 재건축에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서울 금천구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작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입찰에 도전장을 던진 건설사는 3곳이나 있었지만, 조합원들이 그 어떤 시공사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조합이 지난달 29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총회 결과를 보면 서해종합건설이 11표, 반도건설이 6표, 유탑건설이 5표를 확보하는 그쳤다. 게다가 기권 및 무효표는 유효득표수보다 많은 36표를 기록했다.

전체 조합원 수가 1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조합원들이 모든 시공사를 외면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호반건설과 KCC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었지만, 조합원들은 공사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응찰한 건설사들을 지지하지 않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초만해도 답보상태에 빠졌던 미니 재건축 등이 시공사 선정으로 재활되는 곳들이 많았지만, 최근 조합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며 “미니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곳은 6번의 경쟁입찰을 통해 최근 라온건설을 최종적으로 시공사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5번의 입찰을 진행했지만, 불명확한 입찰지침 등 일부 논란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개최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경쟁사인 서해종합건설, 원건설, 청광종합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총회 투표 결과, 라온건설은 최다 득표수인 81표를 획득하며 다른 건설사과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특히 ‘미니 재건축’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건축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확고히 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상한제 예외 사항과 무관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택법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일반 분양을 하는 주택사업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이에 해당이 된다. 때문에 이들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국회에서 필요한 사항이다“고 전했다.

또 그는 “국회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게 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검토해 법안 심사에 임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앞서 내놓은 활성화 방안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6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는 1만㎡ 미만으로 제한된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30% 내에서 확대해 현행 2배인 최대 2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면적이 넓어지면 일반분양 가구수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는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분양가를 막기위해서인데, 이 때문에 기존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리모델링과 미니 재건축 등 전반적인 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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